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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부동산 거래 파기건에 대해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e**k****
조회2,430 공감0 작성일7/29/2008 2:11:02 PM
급한 질문 입니다. 좋은 대답 듣고 싶습니다. 여기는 한국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없습니다.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업용 건물을 팔려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의 사정도 좋지 않아서 계약을 취소하고 싶었는데 계약을 했기에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마침 크로징 날자에 바이어가 돈을 넣지 못한일 벌어 졌습니다 (펀딩이 준비는 되었는데 렌더가 서류상의 문제로 인하여 돈을 홀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날 저는 좋은 기회다 해서 크로징 날자를 맞추지 못했기에 계약을 취소 한다고 통보 했습니다.

그런데 바이어는 몇 일 내로 팔지 않으면 수를 하겠다고 합니다.
이유는 펀딩이 준비되어 있었고 그리고 크로징이 늦어졌지만 내가 Amendmenr paper(택사스 부동산 협회 서류 - 우리 에이전트가 크로징 날자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해서 날자를 바꾸기 위해서 그 페이퍼에 사인을 했음. 저의ㅡ에이전트는 아무런 설명도 없이 이 날자 변경이니 이 서류에 사인을 하라고 했습니다)기에 안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날자 변경만 원해서 날자 변경만 해주었는데, 막상 그 서류는 모두 바이어를 보호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크로징 날자가 지나도 택사스에는 커스터머 유즈(customer use) 라는 규정집이 있는데 거기를 보면 이럴때는 당연히 셀러는 바이어에게 팔아야 한다고 하는데 그러한 조항이 있는지요. 이러 상황에서 계약을 파기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없는지요. 감사합니다.



그러나 바이어는 하지 못하고 있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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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영자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7/30/2008 8:35:28 AM

안타깝군요.

클로징 날자를 연장해 주신것 같은데 그 기간중인지요?

본 계약서와 추가로 첨부된 서류에 어떤 조항들이 있는지가 중요하고, 현 텍사스 부동산 법을 아시는 분이 보시고 도와 드려야 할것 같읍니다.

은행에서 펀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홀드 했다면 어떤 이유가 있었을텐데 모든 내용을 정확히 모아서 본인에게 도움이 되도록 할 수 있는지 의뢰하세요. 이제와서 안 팔 권리가 있는지, 아니면 상대방이 안 판다고 소송할 권리가 있는지..

앞으로라도 상업용 부동산 매매, 리스 하실 때는 반드시 본인편의 변호사분이 애초에부터 서류를 살펴 주시도록 하시는 걸 권하고 싶읍니다. 집과는 달리 계약서마다 다 틀리고, 특히 상대방 변호사가 준비했다면 상대방을 보호하는 서류에 본인이 법률 전문인 도움없이 싸인하시는 거지요. 이로써 생기는 법적인 문제는 대단히 복잡할 수 있읍니다.

변호사 분을 찾기 힘드시면, 일을 맡은회사 에이전트나, 브로커분께 여쭈어보고 아니면 변호사분 추천을 받으세요. 잘 되시길 바랍니다.
회원 답변글
N**AM**** 님 답변 답변일 7/30/2008 4:48:37 AM
날짜를 연기하는 addendum에 싸인하셨다면 그날짜까지 기다리셔야합니다.
만약 바이어가 그날짜를 또 어기면 계약 파기 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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