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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떠든다고 경고레터 받았어요ㅜㅠ

지역California 아이디j**oli****
조회1,787 공감0 작성일7/15/2008 9:46:32 AM
현재 룸메 한명과 함께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다른 아파트에 사는 친구 한명까지

우리집에서 술을 마시고 조금 떠들었어요.. 밤늦게 한 10시 반쯤;

그런데 아랫층에서 신고했나봐요

매니저를 만났는데 경고레터를 내일 보낼꺼래요..

어쩌죠 그럼 저희 쫓겨나는건가요?

일년계약에 한달 디파짓을 내왔는데 그것조차 못돌려 받는거 아닌가요? ㅠ0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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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원동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7/15/2008 9:28:35 PM
일반적으로 임대계약서에는 입주자가 어떤 잘못을 저지르는 경우 퇴거 대상이 되는 가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입주자가 지켜야 하는 준수사항 등을 어겨서 타인을 방해하게 되는 경우도 일반적으로 이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이 경우 단 한번의 위반으로 퇴거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이러한 위반 사항이 발생하게 되면 이러한 위반 사항을 시정하든지 아니면 이사를 나가라고 하는 통지를 받게 되는데, 그 이후에 조심하면서 이러한 위반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계약 내용을 검토해 보아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회원 답변글
o**ngeja**** 님 답변 답변일 7/23/2008 7:24:27 PM
9:59PM 주말 금토 미국생할 에티켓 아닌가요?

월~목 9:00PM 학교등교 아이들은 일찍 잠을 자야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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