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동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9/3/2008 7:51:33 AM 최소한 30일 전에는 건물주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사를 나갔다 해도 통보를 한 날로 부터 한달의 임대료를 자불하여야 합니다. 건물주가 새로운 입주자를 찾아서 임대계약을 맺기 위한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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