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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부동산 구입 목적 송금

지역California 아이디k**on****
조회1,959 공감0 작성일6/20/2008 3:59:48 PM
부동산을 구입 목적으로 한국에서 외환 반출 할수있는 모든 서류가 합법적 으로 되신다면 굳이 변호사 트러스트 어카운트 에 송금 하실 필요는 없읍니다.
대리인이 자녀 라면 그쪽 구좌로 보내도 구매 하시는데 아무 문제가 없읍니다.
구매자가 누구 인지에 따라 틀리겠지만 선생님이 말씀 하신대로 융자를 안하시고 구매 하실경우 자녀 구좌로 송금 하시는게 여러모로 편리 하며 안전 합니다.
물론 변호사 트러스트 어카운트나 에스크로 트러스트 어카운트나 합법적으로 운영을 하시는건 맞읍니다.
부동산 관련 일하시는 분들이나 법조계에 계시는분 들은 다 라이센스 를 가지고 일을 하시기 때문에 위험 부담이 조금 덜 합니다만은요....그래도 가족이 여기 계시면 그쪽으로 하셔도 괜찬읍니다.
질문에 이해가 되시는 답변이었는지요?
설명은 말로는 잘되는데 글로 쓰는거 약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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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원동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6/24/2008 9:42:33 PM
이미 질문하신 분에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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