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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otice to vacate

지역California 아이디l**a9001****
조회1,632 공감0 작성일6/20/2008 11:47:57 AM
다운타운에서 작은 공장을 하고 있읍니다.

서브리스로 들어가서 반을 사용하고 있읍니다.

다른 반을 사용하시는 분이 month to month로 계시면서 렌트비를 못내서

마지막 노티스가 온 것 같읍니다.

그런데 6월초에 그 분(서브리스를 저에게 주신 분)이 돌아가셨읍니다.

그 따님이 잠깐 관리를 했는데

그 부동산에서 5월 말에 와서는 7월까지는 있다가

나가라고 했답니다

아니면 3700불에서 5500불에 재계약을 하던지....

그러던중 오늘 아침 notice가 왔읍니다.

6월25일까지 비우라고..

참 암담합니다..

기계도 많고 일을 하루라도 쉬면 문제가 많이 생기는 일이라 참 걱정입니다.

혹 기간을 연장 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저에게 장소 반을 서브리스하신 분은 돌아가시고

따님은 그 곳을 운영 못하셔서 제가 잠시 봐 주는 상태에서 그렇게 되었읍니다.

급합니다...부탁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원동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6/24/2008 11:39:02 AM
귀하는 귀하에게 스브리스를 주신 분이 임대료를 지불하지 못하여 통지를 받으신 것 같다고 하였지만, 또 임대료를 올려서 재계약을 하겠다고 하는 통지를 건물주가 해 온 것을 보면, 어쩌면 임대료를 지불하지 못하는 이유도 있겠으나, 건물주와 재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임대료를 얼마로 책정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의 불일치로 월세로 있었을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따라서, 먼저 임대계약이 월세로 되어있는 분으로 부터 서브리스를 받으신 것의 문제점을 지적해 드립니다. 지금처럼 임대료를 지불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경우도 있겠으나 그렇지 않고 임대료를 잘 지불하고 있다 해도 월세의 경우 언제든지 임대장소를 비워 달라고 하는 통지를 받게 되면 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귀하의 경우처럼 많은 기계가 있는 경우에는 더욱 임대계약서에 대한 주의를 기울이셔야 하겠습니다.

그 장소를 건물주로 부터 임대하셨던 분이 돌아가셨고, 그 따님이 돌아가신 아버지의 사업을 계속 운영할 생각이 없다면 그 분은 퇴거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만일 그 분이 퇴거를 당하게 되면, 그 분으로 부터 서브리스를 받으신 귀하 역시 퇴거의 대상이 됩니다. 그 장소에서 이사를 나올 형편이 못되고 그 장소가 마음에 드신다면 건물주와 직접 임대계약을 협상을 해 보시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귀하에게 서브리스를 주신 분의 임대계약이 월세인 상태이고 더 이상 그 장소에서 사업을 할 의향이 없다면, 귀하가 건물주로 부터 그 전체 면적을 직접 임대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 문제를 먼저 건물주와 상의하여 임대계약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만일 귀하에게 서브리스를 주셨던 분의 따님이 아버지의 사업을 그 장소에서 계속하시기를 원하신다면 귀하가 건물주와 임대계약을 맺은 후 그 따님에게 서브리스를 주는 방법 또는 그 따님이 건물주와 임대계약을 맺은 후 귀하에게 서브리스를 주는 방법 등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그 따님이 이사를 나간다고 하면 귀하는 건물주와 계약을 맺은 후, 그 임대장소의 반을 다른 사람에게 서브리스를 줄 수도 있겠습니다.

문제는 건물주와 귀하가 서로 합의할 수 있는 계약조건을 돌출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고, 또 그 장소의 일부를 사용하고자 하는 회사를 찾을 수 있는가 입니다. 자세한 것은 부동산 업무를 취급하는 변호사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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