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0/31/2014 8:30:13 AM 한국에 있는 가족이 미국 세법상 거주자가 아닐경우라면 IRS가 규정하는 금액의 제한은 없습니다. 금액에 따라, 한국에서 규제가 발생합니다.미국 세법상의 비거주자가 미국의 거주자에게 증여를 할 경우, 일년에 10만달러 까지는 신고의 의무가 없습니다. 10만달러가 넘게되면, 미국의 거주자가 IRS에 신고를 하시게 되시며, 내야 하는 세금은 없습니다.감사합니다.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전문가 프로필 보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이자소득세에 대한 세금보고도 소셜크레딧이 올라가나요? + 1 조회 444 공감 0 CA o**e**** 9/11/2025 3:36:4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