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계좌신고서 (FBAR)를 해야하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수정보고도 하고, 어떤 방법으로든 FBAR도 파일하고 해야 하겠습니만.....
은행계좌에 3~4천불 정도가 있었다고 하면, 년중 최대잔고가 1만달러가 넘지 않았다는 가정하에 FBAR신고도 하실 필요가 없는데요.
단순히 Schedule B 에 No라고 답한 것을 Yes라고 답하기 위해서 Amended Return을 하시라 권유하기도 참 motivation이 부족하다 보입니다.
그 은행구좌에서 이자가 다만 얼마라도 발생했다면, 이자소득도 추가로 신고해야 하니 규정에 따라 수정보고를 하라고 할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