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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세금보고시 한국 금융계좌

지역Ohio 아이디l**12****
조회2,553 공감0 작성일9/16/2014 4:11:41 PM
안녕하세요
2012년 2013년 세금 보고시 부인의 한국 은행 통장 유무에 대한 질문에서 "No"라고 보고 했습니다. 제 남편이 미국분이고 결혼한지 3년 되었습니다.
통장 잔고는 삼 사천불 정도 이었습니다. 일부러 그런건 아닌데(제가 법을 몰라 말을 안했습니다) 그래도 법이 그러하니... 다시 정정해서 보고 할 수는 없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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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9/17/2014 1:50:25 PM
세금보고서에 오류가 있을 경우, 수정보고를 (Amended Return) 통해 정정할수 있습니다.

해외금융계좌신고서 (FBAR)를 해야하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수정보고도 하고, 어떤 방법으로든 FBAR도 파일하고 해야 하겠습니만.....

은행계좌에 3~4천불 정도가 있었다고 하면, 년중 최대잔고가 1만달러가 넘지 않았다는 가정하에 FBAR신고도 하실 필요가 없는데요.

단순히 Schedule B 에 No라고 답한 것을 Yes라고 답하기 위해서 Amended Return을 하시라 권유하기도 참 motivation이 부족하다 보입니다.

그 은행구좌에서 이자가 다만 얼마라도 발생했다면, 이자소득도 추가로 신고해야 하니 규정에 따라 수정보고를 하라고 할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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