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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송금IRS신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y**g598****
조회3,577 공감0 작성일9/16/2014 8:21:55 AM
한국에 소규모 사업장이 있습니다.

FBAR 규정에 따라, 해외구좌는 최근 4년 신고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신고한 금액(본인 한국계좌금액)을 본인 미국계좌로 송금을 받습니다.

송금용도는 사업용 물품구입비, 자녀학비등 입니다.


이러한 송금받은 내역을 IRS에 신고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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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9/16/2014 9:57:08 AM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드문 경우에 다른 것에서 세금문제가 생긴 경우에 자금의 출처를 밝히기 위하여 송금받은 은행 서류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송금 때문에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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