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들면, 자동차 insurance, gas, repair and maintenance,
전화비, 렌트비, 광고비, office expense, 등을 공제할 수 있으며
순수입(Net Income)의 13.3%의 SE Tax 를 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W-2 받는 사람에비하여 1099를 받는 사람은 더 많은 세금을 냅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한국 거주중인 미국인 세금 신고 관련 세무사님의 도움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 3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Crypto 전문으로 하는 CPA선생님좀 추천해주세요~~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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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한국 아파트 청약 당첨 후 미국 출국, 영주권 취득후 매매시 양도소득세 문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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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한국에서 미국에 TAX보고할 믿을만한 회계 회사(Enrolled Agent)를 알려 주세요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