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언제 영주권을 취득하셨는지 모르지만, 6주간 일하여 버신 수입에 대한 세금 보고를 하셨다면 상황 설명에 도움이 될 것이지만 꼭 필요한 조건을 아닙니다.
문의: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213-739-7888
박 창형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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