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으로 영주권을 획득하고 시민권을 신청하려 합니다. 시민권 신청 자격중 영주권 획득 이후 근무기간이 문제가 될 수 있는지요. 회사의 상황이 좋지 않아 제가 영주권을 받은 그 해 말 회사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주권을 받고 6주를 더 일하고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문제가 된다면 저는 영원히 시민권을 신청할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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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il****님 답변답변일2/19/2009 7:40:20 PM
1. 비슷한 상황에 처했던 분들을 여러분 도와 드린 경험이 있습니다. 만약 영주권 취득후 문의자의 개인 선택이 아니라 회사가 문을 닫은 경우, 그 상황을 그대로 설명을 하면 시민권 취득에 문제가 없습니다. (영주권 받은 다음 날 회사를 떠나신 분들이 다 영주권을 받으셨습니다.) 2. 언제 영주권을 취득하셨는지 모르지만, 6주간 일하여 버신 수입에 대한 세금 보고를 하셨다면 상황 설명에 도움이 될 것이지만 꼭 필요한 조건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