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부동산 소송 관련 변호사 선임에 대해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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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9/4/2008 7:49:39 PM
택사스 주 입니다. 한국 법률 전문가로 부터 도움을 받기를 원합니다.
바이어가 크로징 날자를 지키지 못해서 계약서에 의거하여 계약을 자동 파기 했습니다.
그런데 바이어가 디파짓 머니를 디파짓 했습니다.
바이어는 다른 이유를 달면서 론이 준비 되었으니 계속 팔라고 변호사를 통하여 2번 편지를 보냈습니다.
응답을 하지 않자 마침내는 수를 했습니다.
코트에서 온 편지를 보니 PLANTIFF의 주장에 대하여 DEFENDAR가 WRITTEN ANSER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PLANTIFF의 주장에 반대가 있다면 COUNTER CLAIM을 하는 것입니다.
택사스 주 COURT 법에 보니 이것은 PRETAIL 과정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과정은 당사자 간의 MEDIATION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맞는지요.
질문은 이것입니다.
첫째, 변호사 선임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분은 소송(LITIGATION) 관련 부동산 변호사를 선임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비용이 비싼것 같습니다.
둘째, 다른 분은 소송으로 가기 전 중재로로 가는 것 같으니까 소송 관련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 보다는 뚜렷한 계약서 상의 위반 문제 임으로 일반 부동산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정에 들어 가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세째, 이러한 PRETRAIL과정을 밟게 되는 이유는 보통 바이어가 디파짓 머니를 찻기 위한 단계인지요. (바이어가 명백하게 계약을 위반 했습니다)
넷째, 변호사는 수를 하기 전에 저에게 여러가지 이유를 달면서 특별 이행을 하라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가 저에게 보낸 클로징 날자와 소송 장에 기입된 클로징 날자가 하루가 다릅니다. 사실 바이어는 셀러 몰래 이틀에 걸쳐서 클징에 사인을 했습니다. 론은 들어 오지 못했고, 클로징 날자 다음날에 디파짓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계약서 규정상 날 자는 대단히 중요한데, 이것은 변호사의 단순한 착오로 보아야 합니까? 아니면 법적 용어인 FRAUD에 속한 것인지요.
그래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인지요.
다섯째, 이 사건을 몇 몇 좋은 변호사에세 의뢰를 했는데 그들은 다들 바쁘다고 거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이 케이스는 별로 중요하지 않거나, 큰 소송 건이 아니니까 안 맡으려고 하는 것인지요. 단지 중재로 가기 때문 인지요.
이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해야 하는데 좋은 조언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법에 저촉되는 내용이 있다면 용서하시고 지워 주시면 고맙겟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