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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하이웨이 근처..진동이 넘 심한경우

지역California 아이디m**udi****
조회1,585 공감0 작성일8/27/2008 1:07:30 PM
소음이 있다는건 이전 테넘트에게서 들어 알고 있었지만..
낮에도 책상에 앉아 있으면 느껴질 정도의 진동은 물론이고..밤엔 그정도가 정말 지나쳐 하루종일 버리가 멍하고 죄가 움직인다는 착강을 일으킬정도라 집주인에게 사전에 이런것에 대해 말려주지 않았고 만약 이 사실을 알았다면 렌트를 하지 않았을거라 말하고 이사가길 원한다 했으나 집주인은 주지 않을거고 다음 테넌트가 들어올때까지 렌트비를 물라 하는데....
투패밀리 하우스이며 1층엔 집주인이 살고 2층에 5살 아이와 살고 있고 아이가 밤에 깊은 잠을 자지 않고 자주 깨며 아침에 일어나도 정말 밤새 맛사지기 위에 머리를 올려놓고 잔듯 머리가 넘 무겁다면..집주인이 요구하는걸 모두 들어주는 방법밖엔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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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원동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9/2/2008 11:18:42 PM
귀하의 경우와 유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공항 근처, 철도 근처, 고속도로 근처, 뱃고동 소리가 들리는 바닷가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 지역들의 경우도 귀하처럼 소음이나 진동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지역에 위치한 집들도 시청 등에서 정한 규정에 의거하여 지어졌다면 그러한 소음이나 진동 자체가 임대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는 없습니다. 소음이 있다는 것을 이미 이전 입주자로 부터 들어서 알고 계셨다는 것도 귀하에게는 불리한 요소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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