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안정화조례가 적용되는 건물들은 1978년 10월1일 이전에 지은 건물들로서 아파트, 콘도, 타운하우스, 두 집이상이 거주하도록 지어진 주거용 건물, 호텔, 모텔, 하숙집, 자취방 등이 이에 포함되며, 또한 1986년 2월10일 이전에 승인된 모빌홈팍에 있는 모빌홈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이 렌트안정화조례에는 승인된 렌트비 인상, 임대용 장소의 등록, 입주자를 합법적으로 퇴거시킬 수 있는 사유, 일년에 올릴 수 있는 임대료 금액, 입주자가 이사를 가는 경우 지불하여야 하는 이사보조금, 임대보증금에 지불하여야 하는 이자 등 여러가지 관련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임대료의 상승 (ANNUAL ALLOWABLE RENT ADJUSTMENT): 건물주의 경우 매년 승인된 금액 만큼의 임대료를 상향조절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승인된 조례에 따르면 년 4%를 상향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로스엔젤레스 시의회에서는 최근에 통과된 결정을 통하여 2007년 7월 1일부터는 임대료를 년 5%씩 상향 조절할 수 있도록 승인하였습니다.
이사보조금 (RELOCATION ASSISTANCE): 2007년 4월 11일부로 로스엔젤레스시의 시의회는 렌트안정화조례에 있는 입주자가 이사를 나가야 하는 경우 지불하여야 하는 이사보조비용과 관련하여 획기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시의회 상정안#06-1325). 이 결정에 따르면 입주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이사비용으로 $6,810을 보조하여야 하고, 입주기간이 3년 또는 그 이상인 경우에는 $9,040을 보조하여야 합니다. 만일 입주자중에 62세 이상의 고령자, 신체장애자, 또는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더 많아지는데 입주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14,850을 지불하여야 하고, 3년 또는 그 이상인 경우에는 $17,080을 지불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입주자가 이러한 이사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이사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1) 렌트안정화조례가 적용되는 주거용건물을 헐어버리거나 더 이상 주거용으로 임대할 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입주자를 내보내는 경우, (2) 렌트안정화조례가 적용되는 주거용건물의 건물주 또는 건물주의 가족 또는 입주관리자가 사용하기 위하여 입주자를 내보내는 경우, (3) 정부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하여 렌트안정화조례가 적용되는 주거용건물의 입주자를 내보내는 경우, (4) 렌트안정화조례가 적용되는 주거용건물 뿐만 아니라 모든 주거용 건물의 입주자를 콘도미니움으로 개조하거나 헐어버리기 위하여 내보내는 경우 등에 적용됩니다.
최근에 한인타운에서도 많은 아파트들이 콘도미니움으로 개조되고 있는 추세인데 이 경우 그 아파트에 입주해 있는 주민들의 경우 이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추가적인 정보를 원하는 경우 로스엔젤레스 주택관리국의 민원담당부서에 (213)808-8888로 문의하면 됩니다.
임대보증금 (Security Deposit): 로스엔젤레스 시조례에 따르면 입주자가 지불한 임대보증금을 일년 이상 보관하게 되는 건물주는 그 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입주자에게 지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이자는 실제로 은행보고서에 나타난 실제 이자액수 또는 임대료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이자를 지불하도록 되어 있는데, 임대료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이자는 2006년도에 보관되고 있는 임대보증금은 1.74%였고, 2007년도에 보관되고 있는 임대보증금은 2.39%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