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소송문제로 재판을 했는데 졌읍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변호사비용 그리고 우리측 변호사비용 또 다른여러 가지 비용을 낼수없어서 파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소송은 저의 개인 문제였는데.... 혹시 내가 파산했을때 배우자에게 책임이 갈수있읍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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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석 님 답변 [법률상담]답변일9/2/2008 11:23:45 PM
개인적인 사유로 소송에서 패소하였다면 그 책임은 개인에 국한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는 커뮤니티 프라파티법을 따르는 주이기 때문에, 부부 공동재산이 있는 경우 그 공동재산의 귀하소유 부분에 대한 추심이 가능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파산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