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의 원글에 따르면 오피스 직원이 현재 입주를 기다리는 사람이 많으니 빨리 나가도 좋다고 하면서 이사를 나가는 것과 관련된 서류에 서명을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이사를 나가면 더 이상 책임을 지지 않기로 약속하는 계약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비록 그 서류에 서명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또는 그 서류를 분실하였다 하더라도 그 아파트 유닛에 귀하가 이사를 나간 후에 입주한 사람의 기록이 그 아파트에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귀하가 이사를 미리 나오게 되어 발생된 손해는 귀하가 이사를 나온 날부터 새로운 입주자가 그 임대장소를 임대한 기간일 것입니다. 귀하가 이사를 나온 후 언제 새로운 입주자가 입주하였는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한가지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귀하가 나온 후에 남은 기간의 임대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법원에 접수했을 수 있겠습니다. 그 소송장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으니 건물주가 일방적으로 그 소송에서 승소했을 수 있으며 그 남은 임대기간 전체에 대한 판결을 받았을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이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겠습니다.
이러한 조사를 통하여 새로운 입주자가 귀하가 이사를 나간 후에 바로 들어왔다면 14000불이 부당함을 건물주측의 담당자와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