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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에서 미국기업의 지식재산으로 매출발생 시 세금문제

지역Tennessee 아이디k**ngwo****
조회3,764 공감0 작성일9/22/2014 6:29:00 PM

상황 1.

국내 사업장이 없는 미국현지 법인의 지식재산(DB정보)를 제공(즉, 수입하여) 받아
국내에 있는 저희회사가 이를 판매(구독)하여 매출이익을 얻었을 때,(한국 내 사업소득)
이러한 매출이익을 미국현지 법인과 배분을 하려고 합니다.

상황 2.

저희 회사는 한국 경기도 파주시에 위치하고 있으며,
저희와 거래하려는 미국현지 법인은 미국 테네시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문의 1. 한국의 회사가 미국의 기업에 수수료를 지급할 경우에 미국 세법 상 원천징수 규정과 세율을 알고 싶습니다.

문의 2. 상황1과 같은 거래를 진행할 경우, 한국과 미국 양 국에서 발생하는 세금의 종류나 세금 지급주체가 누구인지 알고 싶습니다.



미국 세법 원천징수와 관련된 사항을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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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9/23/2014 9:34:53 AM
미국 세법에서 요구하는 원천징수의 의무는, 미국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을 해외법인 (or 외국인)에게 지급할 경우, 지급 금액의 30%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미국과 조세협정을 (Tax Treaty) 맺고 있는 국가의 법인이라면, Tax Treaty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비율이 내려가게 됩니다.

한국의 기업이 한국에서 발생한 이윤을 미국 법인에게 Royalty나 기타 명목으로 지급하고자 할 경우, 미국 세법에의거한 원천징수가 아니라, 한국 법인세법에 의하여 그 금액이 결정됩니다. 원천징수된 금액은 미국 정부에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기업이 한국 국세청에 납부하게 됩니다.

한국세법을 물어본신 것으로, 미국 공인회계사로써의 저의 답변보다는 한국 세법전문가에게 확인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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