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1/7/2011 7:06:31 AM 아드님이 full-time student이고 나이가 24세 이하이면 부모님의 depednet로 claim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과 아드님의 income정도에 따라서 아드님을 dependent로 claim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부모님의 소득이 자녀의 소득보다 많으므로, 아드님을 부모님의 부양가족 (dependent)에 포함하여 세금신고하시면 유리합니다. 아드님도 소득이 적어서 내야할 세금은 없겠지만 withholding한 tax를 refund 받을 수있으므로 세금보고를 따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지 본인이 부모님의 dependent로 claim되었다고 표시하면 됩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이자소득세에 대한 세금보고도 소셜크레딧이 올라가나요? + 1 조회 377 공감 0 CA o**e**** 9/11/2025 3:36:4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