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지만, 남편의 수입이 있으셔서 공동으로 세금보고하신다면 반드시 본인이 part time으로 일해서 생긴 소득을 세금보고에 포함시키셔야 합니다.
내년 2월경에 올해 소득에 대한 Form W-2를 받으실 겁니다. 그러면 Form W-2에 있는 금액을 세금보고에 포함시키시면 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미국에서 한국으로 귀국 시 은퇴자금(401k, HSA, RBA 등) 관련 세금 및 정리 문의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S Corp Closing 과 IRS Form 966 + 2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세금보고 Rejected - Dependent social 번호 또는 Last name 이 IRS 기록과 불일치 + 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CPA 님께 비지네스를 매각하고 난 후에 세금 질문 있습니다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