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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최재경회계사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역Oregon 아이디zoo****
조회2,443 공감0 작성일8/18/2011 11:02:21 PM
회계사님의 세금이야기 열심히 보고 많은 도움받고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일반 보험회사에 15년전에 가입하여 매월 보험금을 납부하고 올초에 만기가 되어 일년 거치기간 후인 내년부터 매월 년금형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2008년 영주권 취득)

질문1. 국민연금은 해외금융자산 신고에서 제외된다 하는데 일반보헙회사연금은 아닌가요?

질문2. 거치 기간중에 생활자금이 필요하여 만기금액의 90%를 대출 받아 이자까지 지불하고 있는데 만약 신고 대상이라면 신고금액은 어떻게 써야하나요?

보험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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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재경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8/22/2011 4:19:56 AM
개인연금은 FBAR 신고대상입니다. Cash value를 신고해야 합니다. 만기금액의 90%를 대출 받았으니, cash value가 대출받은 금액보다 적지 않겠지요. 대출받은 금액은 개인 대출이기때문에 FBAR penalty를 줄이는데 기여하지 못할 듯 합니다.

그동안 신고하지 않은 해외계좌가 개인연금뿐이라면 8월31일까지 밀린 FBARs에 사유서 첨부해서 제출하면 벌금이 없습니다. 보고되지 않은 소득이 없는 경우 8월31일까지만 밀린 신고서를 제출하면 벌금이 면제됩니다.

최재경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CPA

이메일 jkchoi99@gmail.com

전화 847-640-8745

최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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