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8월에 카메라 티켓을 받았는데 (LA지역) 10월 7일 까지 벌금을 물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LA 지역은 벌금을 안 내도 된다고 하던데, 확실하지 않아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답변일10/5/2011 5:18:08 PM
코트에 직접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dogass (shryu63)님의 댓글에 대한 답변 추가 벌금 안내도 된다고 신문에는 나왔는데, 법원에서는 여전히 티켓이 오고 있습니다. 제대로 처리가 되었다면 법원에서 통지서가 안와야 하는데...... 법원에서 면허를 정지시키는 권한이 있기에 그냥 벌금을 안내도 버팅겨서도 안될 것 같아서 법원에 직접 문의해 보시라고 했습니다.
카메라 단속에 말이 많던데... 아직까지는 100% 안내도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지역에 따라 기존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은 경우가 있지만.. 개중에는 카메라가 작동되어 있어서 법적으로는 LA시에서 시행은 하지만 운전국에서는 시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 많은데... 안내시면 나중에 면허증 발급시 문제가 됩니다. 내셔야 합니다.
d**lo****님 답변답변일10/5/2011 7:05:58 PM
벌금 안내도 된다고 신문에는 나왔는데, 법원에서는 여전히 티켓이 오고 있습니다. 제대로 처리가 되었다면 법원에서 통자서가 안와야 하는데...... 법원에서 면허를 정지시키는 권한이 있기에 그냥 벌금을 안내도 버팅겨서도 안될 것 같아서 법원에 직접 문의해 보시라고 했습니다.
b**ungu****님 답변답변일10/7/2011 12:03:05 PM
영어가 안되니 물어보지도 못하는거겟죠. 나무라지 마세요... 통역대동하고 전화하시던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