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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자동차 명의변경시 기프트(gift)로 할려면...

지역California 아이디y**nhee****
조회5,766 공감0 작성일10/3/2011 9:38:26 PM
2009년도 산 혼다 어코드를 본인 명의로 변경할려고 합니다.
몇달 전에 페이오프가 끝난 상태입니다
차 구입당시 제 이름으로 차를 살 수가 없었고 론(loan)도 안 되어서 다른사람(가족관계가 아님)의 명의로 된 차를 제 이름으로 변경할려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기프트로 되는지,아니면 안 되는지요
만약, 된다면 기프트에도 제한금액이 있습니까?
안 된다면 좋은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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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조정래 Ray Jo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0/3/2011 9:50:18 PM
기프트 할 수 있고, 기프트 제한 금액 없습니다.
그러나 최근 정부재정 악화로 BOE 에서 세금을 내라고 하는 편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b**footbon**** 님 답변 답변일 10/4/2011 7:56:34 AM
기프트로 신고하여 등록을 할 경우, DMV에서 산출한 밸류에 의해 세일즈 텍스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최소한의 가격으로 매매한 것으로 하면 세일즈 텍스를 줄일수 있습니다.
d**ny**** 님 답변 답변일 10/4/2011 7:37:08 PM
위의 분이 기프트로 할 경우 DMV에서 산출한 밸류에 의해 세일즈 텍스를 부과 한다고 하셨는데, 사실이 아닙니다.(DMV에 오래 근무하는 분에게 직접 물어보았습니다.)

여기를 보세요.

http://www.koreadaily.com/qna/ask/ask_read.asp?qca_code=life.car&cot_userid=&page=1&qna_idx=33495&status=&searchOpt=TITLE&searchTxt=%C0%DA%B5%BF%C2%F7+gift&title=%C0%DA%B5%BF%C2%F7+gift+%B7%CE+%C1%D6%B1%E2
O**embe**** 님 답변 답변일 10/5/2011 9:46:54 AM
Gift(선물)은 말 그대로 금액이 오고가지 않는 것이라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서로 매매을 하고 Gift 처리를 하려는 것에 대한 DMV세금이 나중에 부과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거래는 실 거래금액을 매도자와 매수자의 책임으로 사실대로 신고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위의 내용이 사실이고 실제 돈 거래가 없이 명의변경은 Gift에 해당하는 행위이므로 DMV에 가서 Gift 처리를 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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