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국 허가서 없이 1년이상 해외체류시, 영주권을 포기한것으로 간주가 되지만, 본인같이 특별한 상황이 발생했던 경우, 해당 상황을 뒷받침할 증거들이 있다면, 입국심사시 관련 자료들로 증명하셔서 미국 영주의사가 있음을 증명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