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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불체자가 공항에서 잡힌 경우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m**jungkim0****
조회17,880 공감0 작성일2/18/2009 6:33:59 PM
Seattle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California로 오려다가
ID검사 할때 불체자라는 사실이 적발되서
Custody에 잡혀 있습니다.
한국으로 추방되는 것은
알겠지만, 지금 있는 Facility가 어떤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Custody에서는 몇주가 걸릴지 몇달이
걸릴지 모른다고 하는데
어떤 Facility에서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
걱정이 앞을 가립니다.
혹시 아시는 분은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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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스티브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9/2009 6:17:40 PM
이민단속국에 불법체류자로 잡혔다고 해서 그 즉시 추방되는것은 아닙니다.
특히 미국내에서 여행하시다 잡힌경우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민단속국의 일방적 조치로 추방되는 겨우는 없고 반드시 이민재판을 통하여만 추방 또는 자진출국의 조치가 집행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일단 구속이 되면 2-3일 이내에 이민단속국 직원과 인터뷰를 통하여 보석금이 책정되고 만약 이민단속국 직원이 이민보석금 책정을 거부할 경우 그 관할 이민법원에 보석에 대한 재심의를 요헝할 수 있습니다.
이민판사는 이민보석 재 심의 요청이 있으면 빠르면 3일 이내에 그 심의를 할 수 있습니다.
보석금의 책정여부및 보석금의 규모는 그 사람이 미국에 있을 수 있는 어떤 구제책이 있는냐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모든사람의 경우가 다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Seattle 의 경우 약 $5,000 에서 $10,00 정도의 보석금을 요구합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추방재판 을 위한 변호사의 선임을 권합니다.
회원 답변글
h**njoo8**** 님 답변 답변일 2/18/2009 7:37:21 PM
우선, 사연을 듣고 보니 참 안탑깝네여.

글을 올리신 분이 현재 커스터디에 잡혀게신 분과 어떤 사이인지는 모르나

우선, 이민전문변호사를 선임하시는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글을 올리신 분이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로 합법체류신분이라면 공항 커스터디에 연락해서

현재 그 분이 어디에 구금되어 계시는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잡히신 분이 영어를 잘 하시더라도 변호사 선임전에는 어떠한 서류에도 사인하지 말고,

변호사 없이는 묵비권을 행사하라고 하세요.

오바마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불체자에게 좋은 소식이 들릴 것 같은데 이런 일이 생겨서 안탑깝네요.

좋은 변호사 선임하면 일단 구금된 곳에서 나와 추방재판을 기대해 볼수도 있을 겁니다.

행운을 빌게여...

l**emake**** 님 답변 답변일 2/19/2009 1:59:17 AM
일단은 아랫분 말씀 처럼 모든 서류에 서명 하지 마시고요. 묵비권 행사 하시고요.
변호사 선임이 우선 이고요.
커스터디에서는 최장 2-3개월 정도 빠르면 1달 이내에 나올 수 도 있고요. 아마 변호사 선임 되면 1달 정도 걸릴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내는 곳은 같은 부류의 불체자들과 함께 40-50 명 정도 단체로 생활 합니다. 안전 상태는 오피서가 늘 상주 하기때문에 걱정 할 것은 없고요. 다소 음식이 맞지 않을 것과 라티노들이 많은 관계로 시끄럽다는거 답답 하다는거.... 정도..
그리고 모든 불체자가 추방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범죄 기록이 없는게 유리 하고요.
가족중에 영주권자만 있어도 일단은 추방에서 예외되어 추방재판을 받게 됩니다.. ( 이기간안에 변호사와 상의 하여 추방제외 되고자 노력 하셔야 할겁니다. 추방을 원하지 않을경우죠..

제가 도움이 된다면 도움을 드리고 싶네요.. laneman1@hotmail..com 제 메일 주소 입니다..
연락 주시면 ...............

처하신 상황 잘 마무리 되시길 바랍니다..
o**mpic**** 님 답변 답변일 2/20/2009 1:15:54 AM
요샌 불체자들 공항에서 비행기 탈려면 잡히나요? 비행기 타러 공항 나갔다가 아디 검사로 현장에서 체포 되는건가요? 이젠 비행기도 못타겠네요..............
s**himan**** 님 답변 답변일 2/22/2009 6:14:01 PM
거기에 덧붙여 질문하자면 불체자 (밀입국) 는 보석금을 내면 일단은 풀여날수 있으나 추방재판에 의해서 추방되는것이요? 그렇다면 보석금을 못냈을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d**n33**** 님 답변 답변일 2/25/2009 2:16:25 AM
이젠 불체신분에 캘리포니아 운전면허증으로 미국내 비행기 이용하기도
이젠 힘든건가요??
윗에 글 쓰신 분도 운전면허는 있으셨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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