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미국내에서 여행하시다 잡힌경우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민단속국의 일방적 조치로 추방되는 겨우는 없고 반드시 이민재판을 통하여만 추방 또는 자진출국의 조치가 집행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일단 구속이 되면 2-3일 이내에 이민단속국 직원과 인터뷰를 통하여 보석금이 책정되고 만약 이민단속국 직원이 이민보석금 책정을 거부할 경우 그 관할 이민법원에 보석에 대한 재심의를 요헝할 수 있습니다.
이민판사는 이민보석 재 심의 요청이 있으면 빠르면 3일 이내에 그 심의를 할 수 있습니다.
보석금의 책정여부및 보석금의 규모는 그 사람이 미국에 있을 수 있는 어떤 구제책이 있는냐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모든사람의 경우가 다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Seattle 의 경우 약 $5,000 에서 $10,00 정도의 보석금을 요구합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추방재판 을 위한 변호사의 선임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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