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부동산]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저희가 집을 구입할 수 있을까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l**ynn****
조회1,701 공감0 작성일10/10/2008 10:01:17 PM
첫 장만한 집을 작년에 불경기로 차압당했습니다. 부부중 한 사람 이름으로만 론을 받았었구요.세금도 다 내지 못했구요.
그런데 다시 재개를하게 되는 기회가 왔네요... 목돈도 만들게 되고...
그런데 주택을 소유하면 환급이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을 알게 되니 내년에 다시 다른 한 사람 이름으로 작은 집이라도 장만해야 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도 첫 주택 구입자에 해당되서 주택보조 프로그램등을 받을 수 있나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0/21/2008 11:26:27 AM
주택보조프로그램은 일단 first time home buyer의 요건에 충족되어야만 합니다. 이는 처음 주택을 구입하시거나 지난 3년간 주택소유사실이 없으셔야 합니다. 선생님의경우 워낙 주택보조그램의 종류가 많다보니 경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일단 특정 혜택을 받기위해서는 부부의 크레딧을 다조사해보는경우도 있고 또한 아무리 등기상에 이름이 빠져있다고 하여도 일반론도 그렇지만 그에 해당하는 인컴보고가 론의 가이드라인을 충족해야하는 인컴상한선이나 구입상한선의 조건외에 특히 인컴보고가 3년치는 필요하며 이러한 조건들을 전부 만족시켜야만 합니다. 또한foreclosure한 기록이 있거나 지난 1년간 late pay가 없는등의 조건도 만족해야만 정부 1차융자인 FHA론을 얻을수 있으므로 선생님이 정부혜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전문 융자에이전트와의 상담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한인들은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기가 어려운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주택/부동산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