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부동산]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렌트 서브리스관련에 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o**irlsson****
조회1,611 공감0 작성일9/25/2008 11:48:07 AM
이사를 해야하는데 살던곳의 계약이남아서 단기 서브리스를 주었습니다.
서브리스를 줄 때 매니저에게 동의를 받았고
매니저에게 서브리스 입주자 아이디와 차 번호 사인을 같이 해주었습니다.
어제까지 계약이 끝나서 집을 빼주어야 하는데
전화도 안되길래 찾아가보니
아직도 집에 대자로 누워있는데요.
이런경우 경찰을 불러서 신고해도 가능한지요?
경찰을 부르려면 어떻게 부를수 있는지요.

매니저에게 본인이 이달 말까지 살겠다고 통보를 했다고 하는데
매니저는 우리도 동의한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결국 집세는 우리의 디파짓에서 빠져나가는것이 되겠지요
이렇게 안나가고 버팅기는 사람을 강체로 쫒아내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어떻게 내보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원동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9/25/2008 3:36:33 PM
참 안타까운 상황이시군요.

그러나, 그 서브리스를 받은 사람을 강제로 내보낼 수는 없으며, 퇴거소송을 통해서만 퇴거를 시킬 수 있습니다. 경찰을 불러서 퇴거를 시키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임대료는 귀하의 디파짓에서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귀하가 지불하여야 합니다. 디파짓은 임대료를 대신하여 사용하도록 되어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임대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을 알리고, 이사를 나가도록 요청하시고, 이번 달 임대료도 달라고 요청하셔야 하겠습니다.

주택/부동산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