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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처음으로 집을 살 경우 받을 수 있는 혜택

지역California 아이디l**eli****
조회2,430 공감0 작성일9/22/2008 1:41:52 AM
미국에 와서 처음으로 집을 구입하려 합니다.
주변에서 들은바 아래의 것들이 있다고 하는데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간단한 설명과 어디에서 해야하는지를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외에 추가로 챙겨보아야 할것이 있는지요?

1. 정부 저금리 융자 프로그램
2. Mortgage Interest Credit
3. Tax Credit $7,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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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9/22/2008 8:42:52 PM
미국에 와서 처음으로 집을 구입하려 합니다.
주변에서 들은바 아래의 것들이 있다고 하는데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간단한 설명과 어디에서 해야하는지를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외에 추가로 챙겨보아야 할것이 있는지요?

1. 정부 저금리 융자 프로그램
2. Mortgage Interest Credit
3. Tax Credit $7,500

(답변)
1.첫주택구입자 (지난3년간 무주택자포함)에게 연방정부,주정부,카운티 그리고 특정도시별 혜택을 주는 각종프로그램을 가리키며 카운티와 도시들은 주로 다운페이먼트를 보조해주는 선에서 주정부의 calhfa론과 같이 노다운융자가 가능한 1차프로그램 그리고 연방정부가 지불보증하는 FHA융자등이 있습니다. 가장중요한 점은 정식으로 보고한 인컴텍스서류를 가지고 심사하는 FULL-DOC프로그램이며 카운티난 도시별융자금은 쉽게 고갈될수 있습니다.

2.Mortgage Interest Credit: 주택을 구입하게되면 매번내시는 월페이먼트중 이자부분과 재산세, 그리고 20%미만 다운시 요구되는 PRIVATE MORTGAGE INSURANCE(이하 PMI:자격이 되는경우 면제됨)중 해당되는 경우(인컴의수준)와 주택구입비용등은 텍스보고시 DEDUCTIBLE항목이 됩니다. 그리고 이자나 재산세는 매년 감면의 대상입니다.

3.TAX CREDIT $7,500: 금년4월부터 내년 9월이전의 첫주택구입자에게 텍스를 보고하면 $7,500불을 체크로 보내주고 이를 15년간 년$500씩 갚게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예를들어 $2,000을 받아야할경우 도합 $9,500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7,500+$2,000)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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