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금을 증여가 아니라 빌려준 돈이라고 주장 하시고자 한다면, 1)차용증서 (Promissory Note)를 작성하시고, 2) 이자율도 명시하시고, 3) 돈을 빌려간 친구분이 이자도 지불해야 하십니다.
돈을 빌려준 분이 이자소득이 발생하기 때문에, 세금보고서에 이자소득을 추가해야 합니다.
이정도 금액으로 IRS가 문제를 삼을지, 아닐지 누가 알겠습니까마는, 규정은 그렇습니다.
위의 사항이 복잡해서, 그냥 준돈이다 라고 주장하실 경우는 일년에 신고없이 증여하실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기 때문에 증여신고를 하셔야 하십니다.
증여를 피하기 위해서는, 은행에 입금을 하시면 안되시고, 질의 하신분이 학교에 직접 등록금을 납부하시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게됩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