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고용주는 종업원이 인정하는 경우 소셜카드를 복사하여 보관할 수 있으나 그렇게 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종업원은 선택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자유롭게 질문자를 채용하거나 해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소셜카드의 복사를 거절하는 것이 싫다면 고용하지 않으면 되고 종업원도 복사하는 것이 싫다면 다른 회사를 가면 되는 것입니다. 고용주나 종업원 모두 각자의 사정이 있으므로 강요할 수 없습니다.
입장을 바꿔서 고용주는 체류신분 문제로 페널티를 내는 것이 싫으면 증거자료를 남기고 싶은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