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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콘도 손해보고 처분시 세금 보고문제

지역Illinois 아이디m**00****
조회2,929 공감0 작성일9/25/2014 3:59:52 AM
콘도 매입후 살다가 몇년 지나서 구입 당시보다 손해를 보고 처분할 경우 손해금액에 대한 세금환급 혜택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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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9/25/2014 10:22:00 AM
세금공제가 없습니다.

가령 집이 없어 렌트를 사는 분들이 렌트비를 매달 낸다고 하여 세금공제를 해 주지 않습니다. 타던 자동차를 싼 값에 처분했다는 이유로 세금공제를 해 주지 않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 9/25/2014 7:56:09 AM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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