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28/2011 11:21:10 AM 1. 일반적으로 학생비자는 5년간 J비자는 2년간 세금목적상 non resident입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을 보고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기간이 지나면 resident가 되어 한국에서의 소득을 보고해야 합니다.2. F와 J비자는 미국에서 발생한 소득을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3. 해외금융자산은 세금복적상 미국인이 보고합니다. F와 J비자는 해당 목적을 마치면 자신의 나라로 귀국할 외국인입니다. 일반적으로 영주권 신청을 할 때까지 해외계좌보고의 의무가 없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전문가 프로필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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