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김흥태 공인회계사님께 질문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c**stn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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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1/21/2011 1:11:54 PM
우선 #1958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 감사드리고 한가지 더 궁금한 게 있읍니다. 증여를 해준 분이 한국에 거주하는 분이고, 증여해준 돈은 그분이 가지고 있던 미국 회사의 주식을 판 돈인데, 이 경우에도 같은 답변이 적용되는지요? 답변 중에 증여를 한 사람이 세금 보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하셨는데, 한국에 살고 있는 사람이 미국에 세금보고를 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요? 또한 증여를 받은 사람은 별도의 세금 보고를 할 필요 없이 자유롭게 돈을 쓸 수 있다고 하셨는데, 다운 페이먼트시 돈의 출처를 증여(gift)라고 해도 그 돈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나요?
다시 한번 친절한 답변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