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친척에게 받은 돈
지역California
아이디c**stn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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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1/20/2011 11:29:58 AM
친척에게서 선물로 오만불을 받아, 은행에 친척과 제 이름의 조인트 구좌를 열었읍니다. 현재 은행의 체킹 구좌에 두사람(친척과 본인)이 공동으로 이름이 올려져 있는 거지요. 이번에 제가 그 오만불을 꺼내어 집 구입시 다운 페이먼트로 쓰려고 하는데, 이 경우에도 그 돈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는지요? 만약에 내야 한다면 얼마 정도가 될까요? 혹시라도 세금을 내지 않고도 합법적인 방법이 있는지요?
친절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