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20/2011 5:24:13 PM 소득세를 내지않으면 언제가는 은행의 잔고가 차압되고 통지서가 날아 오기도 합니다. 가까운 IRS 사무실에 방문하여 잔액(세금원금+페널티+이자)을 확인하시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전문가 프로필 보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이자소득세에 대한 세금보고도 소셜크레딧이 올라가나요? + 1 조회 384 공감 0 CA o**e**** 9/11/2025 3:36:4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