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한국의 국민연금을 받으면 세금 문제는?
지역Michigan
아이디c**ve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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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1/18/2011 6:03:44 AM
한국의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전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가 영주권을 받은 후에 거주여권으로 바꾸지 않고 있다가 2년전에 바꿨는데,
한국의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올해 안으로 국민연금을 수령해야 한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측에서는 한국에 있는 은행 계좌로 이체를 해줄수도 있고, 미국의 은행계좌로 Wire Transfer를 해줄수도 있다고 합니다.
질문은:
1. 만약 미국의 은행계좌로 Wire Transfer로 받을 경우, 세금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이런 경우 국민연금 수령액도 모두 제 소득으로 되어 Tax Return시 Income에 포함해서 세금 보고해야 하나요?
2. 만약 한국에 있는 제 계좌로 받을 경우 세금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이 경우에도 모두 제 소득으로 계산되어 1번의 경우와 같게 되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