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측에서 본인의 이전 I-20를 요구할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취업이민신청의 경우, 미국내 합법적인 신분여부를 확인하게 될텐데, 당시 미국내에서 학생신분을 유지하셨다면, I-20 및 학교 성적표를 요구하여, 합법적인 신분 체류를 확인할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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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