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 자녀가 주신청자의 영주권 취득 시점으로부터 90일 이상 경과한 시점에 조건부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별도의 I-751을 제출하여 조건 해지 신청을 진행해야 하니, 이점 참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