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는 부모를 초청할 수 없습니다.
자녀 분이 시민권을 받이시면 그 때 면제 신청과 무관하게 영주권 수속을 하실 수 있게 되십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new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이민/비자 영주권
최경규 변호사님 여쭤봅니다. 영주권 진행 중인 것 terminate 후 재 신청 가능한가요?
이민/비자 영주권
best트럼프, 영주권제한법안발의: 이미 진행중인 절차도 무효화될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