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과 같은 모든 자격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피 초청인에게 시민권자이거나 영주권자인 배우자나 부모가 있는 경우!
(중요한 포인트: 해당되는 시민권자/영주권자 가족이 피초청인의 초청인이 아니어도 됩니다. 즉 초청은 다른 분(예를 들어 형제가)이 했어도 피초청인의 부모나 배우자가 시민권자이거나 영주권자이면 자격이 됩니다.)
2. 피초청인이 신분 미비자로 미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함
3. 피초천인이 17세이거나 넘어야 함
4. I-130 초청 서류가 승인 되어야 함 (아직 초청 서류를 접수 하지 않은 분들은 속히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초청 서류 (I-130)가 승인 되기 전에는 601(A)를 접수 할 수 없습니다.
5. 해당되는 시민권자/영주권자 배우자나 부모님이 피초청인이 영주권을 받지 못할 경우 "극심한 고통"을 받를 것을 증명
>>>>이민국으로부터 확인 받아야 하는 이슈
1. 초청 서류를 접수할 때 피초청인이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신청을 하면 승인 된 초청 서류가 미 대사관으로 보내 지지 않습니다. 반면 초청 서류접수할 때 피초청인이 한국(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신청 되어야 승인 되면서 서류가 대사관으로 보내 집니다. 어떻게 접수가 되었는지는 초청 서류 승인 통지서를 보면 확인 할수 있습니다. 601 (A)의 신청 자격 중 초청 서류가 승인 된 후 미대사관에서 영주권 문호를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만약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해서 초청 서류가 접수 된 경우, 이들도 601(A)에 포함된다고 이민국이 발표할 때까지 기다려 보는 것도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2. 2014년 발표 된 명령안 문구를 보면 시민권자이거나 영주권자인 부모나 배우자가 없는 '형제 초청'에 해당되는 피초청인을 도움이 안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도 확인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는 사랑체-이민법률센터(구 한인연장자센터의 자매기관)은 2016년 8월 3일 이민국 담당자들과 회의를 통해 이 이슈에 대한 답을 발표 해 줄것을 제안하게 됩니다.
>>>>주의 할 점!!!!!
2013년 1월 3일 전에 미 대사관으로부터 이민 비자 인터뷰 스케줄을 받으신 분들은 자격에서 제외 됩니다.
서류가 무척 어렵고 복잡할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