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셨다면, 해당 스폰서 업체에 영주권 취득후 1년 이상 근무하시기를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장에서의 해고 같은 타당한사유의 경우, 해고관련 사실을 증명하실수 있으시다면 후에 시민권 신청시 취업이민 의도에 대한 의심을 해결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또한 본인께서 영주권 신분을 유지하고 계신상태이시라면, 영주권자 자녀초청상 큰 문제는 없을듯 사료됩니다.
2) 이민국 측의 지연사유에 대하여서는 여러가지 요인이 있을수 있으므로, 전화로 또는 직접 문의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