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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사관 통한 영주권후 자녀의 adjust of status를 위해 고용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지요?

지역Texas 아이디d**nych**gwo****
조회1,387 공감0 작성일7/28/2016 3:41:56 PM
안녕하세요, 질문에 늘 잘 대답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CA 소재 대학교 행정요원으로 해외 영사를 통해 영주권을 받았으며, 당시 H-4신분으로 공부중이던 자녀의 adjust of status를 2015년 4월에 TX 사무실로 신청했으나, 계속 연기 중이다가, 최근에야, 1년 이상의 시간이 지났으니 자녀의 건강진단과 그동안 신분유지를 증명하라는 편지를 받았습니다.(이미 작년에 다 제출한 서류입니다만.) 제 질문은:

1. 제가 이 아이의 신분 변경과 관련하여 현재의 고용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지를 여쭙니다. 만약에 제가 현 직장으로부터 해고를 당한다면 이 자녀의 영주권 신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요?

2. 아울러, 왜 정상적인 시간보다 많이 연기되었을까도 궁금합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리며 늘 건강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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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8/2016 5:17:22 PM
안녕하세요

1)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셨다면, 해당 스폰서 업체에 영주권 취득후 1년 이상 근무하시기를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장에서의 해고 같은 타당한사유의 경우, 해고관련 사실을 증명하실수 있으시다면 후에 시민권 신청시 취업이민 의도에 대한 의심을 해결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또한 본인께서 영주권 신분을 유지하고 계신상태이시라면, 영주권자 자녀초청상 큰 문제는 없을듯 사료됩니다.

2) 이민국 측의 지연사유에 대하여서는 여러가지 요인이 있을수 있으므로, 전화로 또는 직접 문의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d**nych**gwo**** 님 답변 답변일 7/28/2016 5:46:45 PM
감사합니다. 늘 좋은 일들이 함께 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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