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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배우자 영주권 신청시 질문입니다.

지역Virginia 아이디1**4nurun****
조회2,107 공감0 작성일7/28/2016 7:55:56 AM
안녕하세요
변호사님들없이 혼자서 시민권배우자 영주권을 준비 중입니다.

현재 제 상황이
2016년 1월말로 F1 비자만료
2016년 2월 혼인신고
2016년 8월8일 이후 학원 재등록 안하면 터미네잇 예정

8월 8일 전에 이민국서류 제출 예정입니다.

현재 위와 같은 상황에서 인터뷰 볼때까지 I-20를 연장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민국 서류에 F1 비자가 만료이지만 서류 보내기 전까지 I-20는 살아있으니 F1 비자라고 서류에 작성해서 보내도 되는지요?

전문가님의조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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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8/2016 8:23:39 A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의 경우, 배우자 분이 불법체류자여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민국 서류 제출시, 학생신분을 유지하고 계셨다면, F1 status 라고 기입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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