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의 경우, 배우자 분이 불법체류자여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민국 서류 제출시, 학생신분을 유지하고 계셨다면, F1 status 라고 기입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new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이민/비자 영주권
최경규 변호사님 여쭤봅니다. 영주권 진행 중인 것 terminate 후 재 신청 가능한가요?
이민/비자 영주권
best트럼프, 영주권제한법안발의: 이미 진행중인 절차도 무효화될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