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자녀초청 우선순위를 기다리는 도중, 어머님께서 영주권 자격을 포기하시거나 상실하시게 되시면, 우선순위가 되셨을때 영주권 신청시 문제가 생길수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영주권자 21세 미만 미혼자녀 초청의 접수가능 날짜는 2015년 11월 22일이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new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이민/비자 영주권
최경규 변호사님 여쭤봅니다. 영주권 진행 중인 것 terminate 후 재 신청 가능한가요?
이민/비자 영주권
best트럼프, 영주권제한법안발의: 이미 진행중인 절차도 무효화될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