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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 자녀초청 영주권에 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g**ra****
조회1,242 공감0 작성일7/27/2016 11:29:49 PM
시민권 자녀로서 35세 여자입니다.
현제 신분은 서류미비자 이구요, 미국에서 중,고등학교 졸업했습니다.
이혼하였고 아이들 셋 모두 시민권입니다(9세,11세,20세)
전남편이 영주권자 였는데 제 신분이 서류미비 였기에 영주권 신청을 못 했었습니다.
부친이 시민권, 아이들 셋이 시민권...
이런 경우에 어느쪽으로 영주권을 갖는 방법이 쉬운지요?.
서류절차와 기간을 모두 고려해서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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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8/2016 8:16:35 AM
안녕하세요

아쉽게도 시민권자인 부모님을 통해서 자녀초청은, 불법체류상태이시므로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시민권자 자녀 20세 이신분이 21세가 되시면, 불법체류자인 부모또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시므로, 21세 생일까지 기다리신후 신청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박창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8/2016 8:28:24 AM
21세 자녀가 문의자를 초청하는게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박창형 [이민/비자]

직업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이메일 cte.cilc@hotmail.com

전화 213-739-7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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