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본을 못찾으시겠다면, 접수관련 기록등을 준비하시고 상황설명을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당시 변호사 폐업사실, 신청시 첨부서류들, 고용주회사의 폐업사실, 관련 증인 및 연관서류들을 함께 제출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new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이민/비자 영주권
최경규 변호사님 여쭤봅니다. 영주권 진행 중인 것 terminate 후 재 신청 가능한가요?
이민/비자 영주권
best트럼프, 영주권제한법안발의: 이미 진행중인 절차도 무효화될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