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하신적이 없으시다면 혼인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되실듯 사료됩니다. 시민권자 21세이상 미혼자녀 초청의 경우, 현재 접수가능일자가 2010년 1월 1일이므로, 우선 I-130 을 접수하신후, 우선순위가 되신다면 I-485, I-765,I-131,I-864 등을 접수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I-130 만 접수하시는 상황이시라면, 1장씩 내셔도 되지만, 혹시모를 분실을 대비하셔서 남편분 본인분 사진 2장씩 접수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