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이민국 일반접수를 급행으로 전환

지역ETC 아이디0**5n****
조회897 공감0 작성일7/27/2016 4:04:57 AM
이민국 일반접수를 급행으로 전환할 때 고용주에게 싸인을 다시 받는 등 처음 부터 서류를 다시 준비해야 하는지 아니면 추가 급행 비용만 지불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7/2016 10:30:00 AM
안녕하세요

I-907 급행 신청 Instruction 이민국 양식에는 다음과 같이 나와있습니다.

You may also file the request for Premium Processing Service after you file the eligible petition or application, as long as USCIS has not made
a final decision on the eligible petition or application.

그러므로 신청하시고 결과가 나오지 않으셨다면, 지금이라도 급행 신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