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캐나다 여권에 Korea 라고 나와있다면, Korea 라고 기입하셔도 되실듯 사료됩니다.
2) 시민권자 부모초청의 경우, 문호가 오픈된 상태이므로, I-130,I-485,I-131,I-765,I-864 등 모든 서류를 한번에 접수하시면 되시며, 시민권자인 본인의 여권 사진 2장, 피초청인인 아버님의 여권사진 6장을 준비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new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이민/비자 영주권
최경규 변호사님 여쭤봅니다. 영주권 진행 중인 것 terminate 후 재 신청 가능한가요?
이민/비자 영주권
best트럼프, 영주권제한법안발의: 이미 진행중인 절차도 무효화될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