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영주권자 배우자 영주권 신청
지역North Dakota
아이디n**omh8****
조회2,305
공감0
작성일7/25/2016 9:07:19 AM
안녕하세요, 영주권자 배우자 관련해서 여쭤볼 것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제 남편은 영주권자 부모 21세이상 미혼자녀 초청으로 지난 6월 10일 영주권카드를 받았으며, 저는 f1비자로 학교에 다니고 있고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남편과 저 사이에 올해 태어난 아이가 한명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1. 남편이 영주권 인터뷰 당시 혼인하지 않았고 아이가 없다고 했는데 나중에 제가 영주권 신청할때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2. 영주권 신청과 혼인신고는 언제쯤 하는것이 좋을까요?
3. 현재는 문제가 없는 학교에 다니고 있고 불법유학원(프로디) 사태가 일어났을 당시에도 다른 학교에 합법적으로 다니고 있었으나 사태가 일어나기 2년전쯤 과거에 그 학원에 다닌 일이 있는데 영주권 신청시 문제가 될까요?
변호사님의 도움과 답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