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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학생신분으로 택스보고 가능한가요?....(급질!)

지역California 아이디y**3628****
조회1,103 공감0 작성일2/22/2009 3:46:50 PM
미국온지...2년 반됐구요..여태까지 식당에서 잡일을하고 와이프는 웨이트레스해서 그수입으로 생활해 왔읍니다!
그러나 이젠 그런 일도 별로 없구.....청소를 해볼까 하는데 ...그회사는 세금보고가 가능해야...할수있다고 하더군요.!
학생신분으로 (소셜있음) 세금보고하며 일하고 싶은데...나중에 영주권 신청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한국 변호사님께서는 절대로 하지말라고 하구 미국변호사님은 별 문제가 없을꺼라고 말씀하시는데...ㅠㅠ ;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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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장우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2/22/2009 6:53:04 PM
소득이 합법적이라면 신고를 해야 할 것이고, 불법이라 하더라도 신고의 대상이 되기는 하나 학생신분으로는 조금 적용신분이 달라지게 됩니다.

합법노동, 불법노동의 기준은 EAD가 있는가에 달려있겠지만, 유학후 1년이상 지나게 되면서 외부에서 일을 할 수도 있게 될 수 있기때문에, 질문자의 상황도 어떠한 변수가 있을지는 위의 질문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변호사들의 얘기가 다른 경우는, 질문자의 질문 내용이 모호하거나 제공된 내용이 다른경우가 보통 그렇습니다. 3rd opinion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attychang.wgclawyers@gmail.com

장우석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gio.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874

회원 답변글
c**cil**** 님 답변 답변일 2/22/2009 4:40:01 PM
학생 신분을 가진 분이 미국에서 일하는 것을 법이 금하고 있습니다. 미국 거주자들의 직장/직업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학생 신분으로 일 한 것을 이민국이 알게 되면 나중에 다른 신청시 큰 장애가 될 것입니다.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213-739-7888

박 창형 자문 위원
j**kwak1**** 님 답변 답변일 2/23/2009 11:56:24 AM
학생신분으로 일을 하실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은 캠퍼스 내에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외에 학업을 풀타임으로 외부에서 언급하신 일을 하시는 것은 금지되어있습니다. 세금보고를 하실수는 있지만 요즈음 까다로워진 영주권 심사시 문제가 될 확률이 상당히 큽니다. 불체자의 경우 세금보고를 하면 영주권 apply하게 해주자는 안이 다시 거론된다고는 하지만 비자는 그 비자의 목적대로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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