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과 동거여부는 특별히 관련이 없어 보이며,
결혼 후 얼마안되서 심각한 성격차이가 확인되어 이혼을 생각한다면,
이혼 신청을 해 볼 수 있습니다.
합의가 되면 서로 합의된 상황을 토대로 이혼신청서에 적으면 되고,
합의가 안되면 서류를 접수 할때 합의가 되지 않았음을 적으면 됩니다.
해당 양식을 법원에 접수하고나면
절차에 맞춰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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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한국거주 미국시민권자가 라스베가스 방문해서 Marriage License 받을수 있는지요?
법률 가정/이혼법
best꼭 한번 읽어주세요. 이혼 진행중에 있고, 면접교섭에 대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