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부동산]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막무가내 SELLER

지역California 아이디s**gtae****
조회802 공감0 작성일11/23/2008 4:33:25 PM
안녕하세요?
지난 10월 집을 사서 10월30일 CLOSING을 했습니다.
CLOSING후 SELLER가 현재 집을 짓고 있어 11월30일까지 RENT 계약을 하고 현재 SELLER가 아직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약시에는 늦어도 11월중순경에는 나갈 수 있다고 하더니, 어제 전화가 와서 자기 집짓고 있는게 문제가 생겨 12월 15일에나 이사를 나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것도 아주 당연하게 2주 정도 늦을테니 그렇게 알고 있으라는 투로....

이미 집 계약전 제 REALTOR와 함께 만났을 때부터, 거만한 태도로 일관하여 만날때마다 마음이 편치 않더군요.
어찌나 자기 돈많은 것을 자랑하고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말하던지.
자기 집에 몇채라는 둥...지금 제가 산집도 무지하게 싸게 사는줄 알라는둥...
심지어 클로징때 여럿 모인 자리에서 서류하나가 조금 늦게 처리되니 어찌나 짜증을 내던지...

어쨌든 나 역시 이사 들어가기전 페인트며 바닥이며 수리할 것들이 있으니, 12월5일까지는 집을 비워달라 했으나, 제대로 듣는 것 같지 않더군요.

계약서를 보니 약속된 기한 11월30일 이후에도 이사를 나가지 않을 경우 현재 RENT비를 두 배로 올릴 수 있게 되어 있고, EVICTION 관련된 모든 변호사 비용까지 청구할 수 있게 되어 있더군요.

만일 12월5일까지 나가지 않을 경우 법적인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요?
다른 방법은 없는지요?
만일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경우 모든 비용은 SELLER 쪽 책임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24/2008 12:02:20 PM
계약서에 이미 관련 규정에관한 명시가 되어있다면 다행인경우인것 같습니다. 일단 법적으로 완전하다면 앞으로의 셀러와의 커뮤니케이션은 서면으로 가능하면 하시고 최후에는 법정으로 갈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주택구입후 전주인과의 렌트관계는 보통 단기간 (1-2달)에 걸친것이므로 이것이 주택구입절차에 이미 명시가 되어있다면 법적으로는 무리가 없을것 같습니다. 담당에이전트와 가능하면 변호사님과도 추후 발생할수있는 경우에 관해서 상담하십시요.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주택/부동산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